존속기간 만료 화학특허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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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물질특허 도입 2007년 20년 경과 … 의약은 존속기간 연장가능 2007년에만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2010년까지 22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물질특허는 의약품이나 농약과 등 화학적 합성방법, 미생물이나 단백질과 같이 생물학적 합성방법에 따라 제조된 신규의 유용 물질에 부여되는 특허로써 물질과 관련된 용도특허, 제법특허에도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매우 강력한 특허권인데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부담스러운 특허 사용료 때문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련기업들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은 1987년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해 2007년 20년이 경과함으로써 특허권 존속기간 마지막 해인 2007년부터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신물질, 농약,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 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존속기간 중에는 물질특허에 발이 묶여 꺼려왔던 사업을 존속기간 후에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기업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동향 | <화학저널 200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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