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식약청, 염관리법 개정 … 1119개 염전에서 28만5000톤 생산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11월22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허용될 예정이다.산업자원부와 식약청은 천일염의 식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천일염 식품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2005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 실시한 천일염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천일염이 식품기준에 적합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됐던 천일염 중 식용 천일염은 2008년 3월부터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식품기준에 따른 식용 및 비식용이 철저히 구분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내 천일염은 2006년 316만3000톤이 공급됐는데 국내생산은 48만톤으로 15%, 수입은 85% 비중을 나타냈고 식용 18%, 공업용이 82% 차지했다. 1119개 염전에서 28만5000톤이 생산됐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천일염 수출입 동향 | <화학저널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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