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규제 합리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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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사업장 발생 오염물질 7-16% 불과 … 오염자 부담원칙 검토해야 수도권 사업장들이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정책이 오염자부담원칙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수도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특히 일부 지역은 3년간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의 국가 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한차례도 없었음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2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수도권 3개 지역(화성ㆍ파주ㆍ이천) 토양 및 비산먼지, 해염 등 자연적 오염원은 전체의 65-82%에 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7-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전체 오염물질의 60%가 넘는 자연적 오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25%에 불과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과 사업장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불법소각ㆍ비산먼지 등 자연적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지역 재검, 감축목표 재설정, 사업장 할당량 재검토 등 대기환경규제정책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30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쳐 신증설에 대한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실상 신증설이 거의 불가능하고 경기가 좋아져도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생산을 할 수 없는 등 경기 순환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같은 신축적인 환경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칠레 밖에 없으며 대상사업장도 미국의 3배에 달해 행정ㆍ관리 비용의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적용 기준을 상향조정해 대상사업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기환경 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해외이전이 촉진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경련이 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환경보호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방식을 시장 친화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는 제종길 의원,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공무원, 수도권 사업장 실무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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