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근거 삼성ㆍ현대ㆍ유조선 과실 조사해야 … 주민피해 법률지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태안 앞바다 등 서해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12월27일 성명을 내고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서에서 “정부는 상법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국제협정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해 중과실이 발견되면 유조선 보험사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OPC 펀드(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는 각국 정유기업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SK, GS칼텍스, S-Oil 등이 가입돼 있다. 또 정부가 소송기간 동안 피해주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 서해 원유 유출사고 집단소송특별법을 제정해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당장 사고 해역에 환경복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대 재학생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원칙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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