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추정등급 30㎍ 이하로 조정 … 인공감미료 사용제한 완화 포도주의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에틸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의 기준이 마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의 발효 및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ㆍ예고했다고 2월4일 발표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2007년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코올함량 15% 미만인 포도주제품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은 kg당 3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다른 과실이 첨가된 포도주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식약청은 개정안에서 빵과 케이크, 떡류에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Saccharin Sodiu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카린나트륨 이외 다른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식빵에 대해서만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빵과 떡에 적용하는 한편, 사카린나트륨 외 국내에서 허가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새 기준ㆍ규격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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