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정해진 정박지 외 정박ㆍ입항대기 금지 … 곧바로 항만진입 하역 대형 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외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월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오염사고의 후속조치로 대형 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밖에 정박, 입항 대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만법에 따라 대부분 항만 내, 일부는 항만 밖에 정박지를 지정해 정박료를 받고 선박들을 관리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에는 항만 내는 정박지 외에서의 선박 정박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항만 밖은 정박지가 아니더라도 수심 등이 적절하면 선장 책임에 따라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정박료 등을 낼 필요가 없게 돼 있다. 항만 밖의 정박지 외 정박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항만 밖 정박지가 아닌 곳에서 정박을 하다 사상 최대의 원유유출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고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형 유조선에 대해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항만 내 기름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 착안해 가능한 한 기름을 실은 선박들은 별도의 항만 밖 대기시간이 없이 곧바로 항만으로 진입해 하역을 마칠 수 있도록 관제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선박들이 목적지인 국내 항만과의 적극적인 교신을 통해 속력 등을 조정해 항만 밖에서 입항대기를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한 바로 하역이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 해당 항만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항만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선박은 예인선 등을 보내 안내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조선사 등 관련업계와 각 항만의 의견을 종합해 또 다른 기름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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