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석유제품도 3%에서 1%로 … LDPEㆍAN은 3% 유지 가공용 밀과 옥수수, 요소, 사료용 곡물, 생사, 니켈분 등 69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무세화되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또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이 대폭 증량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할당관세 인하는 4월1일부터,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3월28일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3월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46개 품목에 대해 적용중인 할당관세 대상에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해 총 8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 밀ㆍ옥수수, 밀 전분, 매니옥 전분, 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된다. 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3%에서 1%로 2%p 인하되며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S(Polystyrene)의 관세율은 각각 6.4%와 6.5%에서 4%로 떨어진다. 다만, 원유와 LNG는 1%가 유지되며 LDPE(Low-Density Polyethylene) 4%, AN(Acrylonitrile) 3%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도 현행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원유와 LNG에 대한 관세율을 1% 인하하면 연간 세수입이 5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세수 감소규모가 크고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 2007년 586만톤에 비해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으로 확대했다. 재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 제도에 따른 세수 지원효과가 1조3000억원, 추가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통해 6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0.1%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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