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필름, 중국산 반덤핑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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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ㆍ인디아산 덤핑 피해증거 확인 … 2008년 6-8월 최종판정 무역위원회는 3월26일 제253차 중국ㆍ인디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덤핑과 실질적 피해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PET 반덤핑 조사 판정은 2007년 9월5일 코오롱이 중국, 인디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해 10월24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생산자ㆍ수입자ㆍ수요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의 Puwei, Teijin Wanhua, Shantou, 이화Toray, 장수중다, 저장우밍과 인디아의 Garware, Jindal 등에 대한 질의서 송부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현지 실사 및 공청회 개최 등 3개월(2개월 연장 가능)의 본조사를 실시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2008년 6-8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사대상 PET필름은 포장용, 산업용 및 그래픽용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가 3293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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