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19종 VOCs 초과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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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물질 방출 57종 사용금지 … 바닥재 26종에 벽지 12종도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및 VOCs)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건자재에 대해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5월30일 발표했다.환경부는 친환경자재 보급을 유도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부터 매년 1-2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포름알데히드 4-1.25㎎/㎡·h, VOCs 4-10㎎/㎡·h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페인트가 9종 21%, 바닥재가 26종 12.8%, 벽지가 12종 11.8%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초과 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자재 관리강화를 위해 방출기준 개정과 고시된 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출시험 결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선진국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건자재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 그래프: | VOCs 방출 사용제한 고시 페인트 19종(2008.5.30) | <화학저널 2008/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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