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 기업이미지 손상 우려 정유기업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석유화학기업 등 원유를 기본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 연관기업들이 가격담합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007년 초와 2008년 초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례차례 철퇴를 맞고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게 되자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유관기업들을 대상으로 담합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혀왔다. 우선 정유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가격담합을 실시했는지와 독과점체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 판매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선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담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최근 가격인상을 단행한 SK가스와 E1 등 LPG기업들에게도 담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18일 전원회의를 열어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SM(Styrene Monomer), EG(Ethylene Glycol), EO(Ethylene Oxide) 등 석유화학제품 기초원료의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이 물가관리 차원에 무게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혹시라도 조사에 걸려들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7년 2월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정유업계는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주유소업계도 역시 2007년 3월 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과 3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구지회와 부산지회가 프로판가스 가격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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