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페놀 유출사고 수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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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영장 … 3명은 불구속 입건 김천경찰서는 경북 김천의 코오롱 유화부문 공장 폭발ㆍ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관련해 코오롱 공장의 담당자 4명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고 6월30일 발표했다.경찰이 4개월만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키로 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다. 김천경찰서는 6월30일 폭발ㆍ화재의 원인으로 나타난 반응기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코오롱 김천공장의 반응기 운전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장 설비책임자인 공장장 문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페놀 담당자 손모씨와 비상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일 반응기를 운전하면서 냉각수의 공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과열이 발생하도록 해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는 과압이 발생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파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손씨와 이씨는 화재 발생 이후 관계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데 이어 유독물이 섞인 소방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업무상 책임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월1일 사고가 발생한지 4개월만에 수사를 끝냈다”며 “반응기 운전자에게 1차적으로 원인이 있고 과실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책임자들은 소방수에 섞여 공장에 있던 페놀이 유출됐으나 취수가 잠시 중단돼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1일 코오롱 유화부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부 2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진화과정에서 유출된 소방용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돼 상수원 취수가 중단되면서 구미ㆍ칠곡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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