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운송규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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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jin과 Hanzhou는 통행금지 구체화 … 수송효율 저하로 부작용 심각 중국이 베이징(Beijing)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화학제품의 운송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베이징 주변의 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운송 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수송시간이 늘어나 불만을 토로하는 화학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위험물 질ㆍ독극물에 대한 규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식 통지가 없는 상황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현지보도 및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운송규제는 올림픽 관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8월 들 더욱 강화될 방침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Tianjin도 일본 자동차 기업 진출에 따라 화학 관련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으로 7월초부터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해 환상선(외부) 진입을 금지하는 등 각 지역별로 통행금지 노선이 구체적으로 결정됐으며, 통행이 가능한 장소에서도 중국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규제로 인해 단거리를 우회하기 때문에 배송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공장들의 원재료는 당분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JIT(Just In Time) 제품은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일찍부터 위험물이나 독극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외부지역의 차량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수송 시 복수의 소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제품의 물류만이 아니라 생산, 판매, 저장 등에 대한 관리ㆍ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Hanzhou에서는 외부지역 차량에 대해 시간제한제로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 검문을 하기 위한 긴 행렬이 생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배송할 경우 배송처가 제한되는 등 수송효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Guangzhu는 이전부터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왔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새로운 추가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운송규제는 육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상하이(Shanghai)에서는 전체 화물을 점검ㆍ조사함에 따라 검사기간이 3-4일에서 1-2주 가량으로 확대돼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시장 관계자는 “미확인 정보이나 Tianjin의 신항에서는 위험물 취급이 일절 금지되는 곳도 있다”며 “Hebei 등 일부에서는 독극물 공장의 가동중단이 잇따르는 등 사업활동 자체에 제동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운송규제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9월말에서 10월초 해제될 전망으로 개최시기 전후로는 위험물ㆍ독극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시장 관계자는 “기업의 자체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대사관 등 정부기관을 통해 기업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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