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관련 특허출원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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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7년 특허출원 88건 …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지자체 확대 2008년 1월27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혹은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특허는 2005년 51건, 2006년 49건에서 2007년 들어서면서 88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40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또 소유주와의 교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치와 관련된 특허가 14건(6%), 인터넷 기반 반려동물의 물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관련이 3건(1%) 출원됐다. 개인 발명가가 146건(64%), 기업이 48건(21%), 외국인이 26건(11%), 기관이 8건(4%) 순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관련 특허출원은 개인 출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이 확대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그래프: | 반려동물 보호관련 특허출원 기술비중(2005-08) | <화학저널 20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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