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본 배출부과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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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기본금을 함께 물었던 대형호텔과 병원 등 100여개 시설물은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절반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아온 「공동소유시설내 1인지분이 160㎡ 미만인 시설」의 경우 시행령 개정에 따라 98년 1월1일부터 공유시설의 전체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라면 1인지분면적과 관계없이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숙박업소 백화점 등 유통 소비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1년에 두차례씩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6년 5527건이 부과돼 총 1577억2400만원이 징수됐다. <화학저널 19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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