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27곳 완공 … 642억원 상당 경제효과 환경부는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LFG)를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09년 예산(안)에 구미시 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했고,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이용된 매립가스는 연간 3억8400만㎥에 이르며 매립가스의 메탄함량(약 45%)을 감안하면 1억7300만㎥의 메탄가스를 회수ㆍ이용한 것으로서 267만CO2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약 1093억원 상당)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장은 대부분 중ㆍ소규모의 매립장이며, 매립용량 1만㎥ 이상인 매립장(138개) 가운데 40여개 매립장에서는 분당 1㎥ 이상의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 매립가스가 분당 2㎥ 이상 발생하는 매립장(구미 등 27개소)에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매립장 40여곳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원유 31만3000배럴 상당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365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와 277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64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표, 그래프: |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운영 실적(2007) | <화학저널 200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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