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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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할당기준을 주목한다! 한국은 교통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시행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200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110만CO2톤으로 세계 9위, OECD 6위를 기록했으며 1990년 대비 98.7%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했던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감축 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을 8월29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행시기가 빠져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세계 300여개 비정부기구 모임인 CAN(Climate Action Network)은 2007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기는 환경성과지수(EPI) 순위도 2006년 149개국 중 42위에서 2008년에는 51위로 떨어졌다. 표, 그래프 | 일본의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 현황 | EU의 NAP 할당절차 | 국내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감축대상 온실가스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비중 | ICCA 조직도 | 일본 화학산업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 <화학저널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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