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이온교환막법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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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11년 수은 수출금지 … 2007년 46%로 Mercury 제치고 역전 EU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유럽이사회(EC)가 2011년 3월부터 수은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CA(Chlor-Alkali) 제조공법이 수은(Mercury)법에서 이온교환막(Ion Exchange Membrane)법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2020년까지 수은법 전해설비의 가동이 모두 중단될 예정이나 2007년 말 기준으로 수은법이 전체 생산능력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순조롭게 전환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이후 수은법 전해설비 설비가 폐기됨에 따라 잉여 수은은 지하창고 보관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새로운 코스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제조방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유럽위원회가 수은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수은 감축을 목표로 수출 전면금지법을 채택했다. EU는 2001년부터 수은 채굴을 전면 중단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은 공급원으로써 수은법 전해설비가 문제시돼왔다. 이에 따라 Euro Chlor은 2010년까지 수은법 설비 폐기를 목표로 자체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후 감축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 수은법은 전체 생산의 3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은 사용량도 총 9000톤 가량에 달하고 있다. 2011년 수은 수출이 금지되면 잉여물량은 철제 컨테이너에 밀봉돼 지하에 영구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유럽의 크롤알칼리 생산기업들은 코스트부담을 덜기 위해 수은법에서 이온교환막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전해설비는 대부분이 IM법으로 전환됐지만 유럽은 IM법이 2007년 4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수은법을 제치고 최대 제조법으로 등극했다. IM법은 에너지 소비량 감축 면에서도 효과가 있어 2007년 전력소비량은 염소 톤당 3363kw/h로 2007년부터 2%정도 감축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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