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면제 “5대 조건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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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가 여행자의 5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MCHAM과 공동으로 11월2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마크 스티릿지(Mark Strege) 주한미국대사관 부총영사를 초청해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90일 이상 미국에 머물 경우, 학업ㆍ취업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의 일반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ESTA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국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STA 신청시 통상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혹 <대기> 상태로 결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했다. <화학저널 2008/11/2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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