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ys, 12월4일 대법원 상고 취하 … 산화방지제 특허권 침해 주장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화학기업 Flexys와 5년간 끌어오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근 Flexys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12월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Flexys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송은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제품의 세계 최대기업인 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Flexys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6PPD(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가 중국 Sinochem에서 수입한 4-ADPA(4-Aminodiphenylamine)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결과적으로 4-ADPA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Flexys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에 Flexy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Flexys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Flexys는 특허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12월4일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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