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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C 규제 무색 HFCs로 전환 CFC(Chlorofluorocarbon)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CFC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이와 함께 CFC의 중간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CFC (Hydrochlorofluorocarbon)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발도상국들이 2007년 협의를 통해 HCFC 생산 및 수입에 대한 기준수량, 동결연도, 중간 감축일정 및 최종 전폐일정 단축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전면 폐지 일정이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겨졌다. 또한 2013년부터 생산 및 수입 기준수량이 동결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수량의 10%를 감축하는 등 단계별 감축목표에 따른 기준수량 쿼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수요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CFC-22 사용이 2007년부터 HFCs로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해 HCFC 쿼터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표, 그래프 | HCFC-22 수출입 실적 | 냉매 수출입 실적 | 개발도상국의 HCFCs 규제일정 조정 | 선진국의 HCFCs 규제일정 조정 | 특정물질 생산량·수입량 및 판매량 배정현황(2008) | <화학저널 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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