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기업 “자격기준” 제정
|
녹색기술 기반 매출 30% 넘어야 인정 … 신ㆍ재생ㆍ그린IT 대상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기반한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어야 녹색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9월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녹색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ㆍ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자동차,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을 포함 총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또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해에 총매출의 30%를 상회해야 녹색기업으로 확인해줄 방침이다. 한 회사가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다수가 보유하게 되면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녹색사업(프로젝트)은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됐으며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이 녹색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녹색인증이 성격상 여러 부처에 혼재된 점을 고려해 인증서의 신청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9/09/30>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정부, 2026년 앞두고 탄소중립 전략 강화 | 2025-12-24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정부가 구조개편 지원책 마련한다! | 2025-12-22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이제 정부 차례로 넘어왔다! | 2025-12-19 | ||
| [기술/특허] 정부, CCU・신재생에너지에 1531억원 투입 | 2025-12-17 | ||
| [산업정책] 정부, 나프타용 원유에 연중 할당관세 적용 | 2025-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