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급기업 6사에 1조원대 과징금 … 법정공방 가능성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 6사가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만간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1월 둘째 주에 전원회의를 열어 LPG 공급기업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월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가 담합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이루어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관련 매출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들은 가격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기업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오히려 낮은 쪽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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