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반발에 최종결정 연기 … SK가스ㆍSK에너지가 자진신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정호열 위원장은 11월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LPG 사건 관련 피심인(제재대상 기업)에서 송부된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원을 넘느냐는 질문이 있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고 피심인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할 것인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1월12일 전체회의에서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의 LPG 가격 담합 여부와 과징금 부과 규모를 논의했으나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재심의를 통해 제재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LPG 고급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제재 결정을 미룬 이유로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다”고 밝혀 분석을 뒷받침했다. 전체회의에서 SK가스와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기업들이 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LPG 공급 1위인 SK가스와 SK에너지가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관련기업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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