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12월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4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사전등록을 완료한 이후 본등록ㆍ신고ㆍ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신고대상물질(SVHC)이 15종 추가돼 총 3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의 REACH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에는 중국ㆍ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ㆍ강화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AECH 엑스포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환경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가해 2009년 개정된 양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관리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품 내에 REACH 신고제도의 대상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양식과 운영시스템 소개 ▲REACH 등록 시범사업소개 ▲ 국내 주요 컨설팅기업과의 1:1 상담 등이 마련돼 있어 중소기업들의 REACH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7년 도입된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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