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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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은 쌀의 단보당 생산량이 507kg을 기록, 건국이래 가장 높은 단보당 수량을 올리며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이는 기상여건이 좋아 95년에 비해 병해충의 발생이 적었고 95년6월 대북 쌀지원에 따른 식량자급률 저하에 대한 우려 및 세계적 식량부족을 예상하는 각종 보고서 발표 등의 영향으로 농정 최우선 과제로 주곡자급을 위한 식량증산을 삼은 결과이다. 96년에는 총 727종의 농약이 유통되었고 총출하액은 6158억원으로 95년 5937억원 보다 3.7%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91년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총출하량은 2만4641톤으로 오히려 4.6% 감소했다. 이는 농약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 우수농약 개발 등에 따른 농약가격의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환경친화적 농약 개발에 따른 저투입, 고약효형 농약을 개발·보급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약관리법 95년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발효됨에 따라 농약등록자료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성이 높은 우수한 농약을 조기에 개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96년 1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농약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품목등록제」를 채택, 안전성 자료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점이다. 즉, 종전에는 「품목고시제」로서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농약의 품목으로 고시되면 해당 품목을 개발한 자 이외에도 그 품목을 등록하면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안전성 자료를 공유했다. 표, 그래프 : | 작물별 출하현황 | 약종별 출하현황 | 제형별 출하현황 | 완제품 수출입 현황 | 품목수 및 주성분수 유통현황 | <’98 화학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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