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공장허가 9일만에 승인 … 처리기한 20일에서 단축 울산시가 2009년 창업이나 공장설립 민원을 9일만에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무제품 제조기업 에스알텍은 2009년 10월30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부서협의 등을 10일만에 끝내고 승인했다. 울산시는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공장설립민원 퀵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창업민원 11건과 공장설립 민원 18건 등 29건을 평균 9일만에 승인했다. 그 중 5일 이내에 승인한 것이 4건, 7일 이내가 6건, 10일 이내가 13건으로 나타났다. 2003년 23일 걸리던 민원처리가 2004년 14일, 2006년 8일, 2007년 7일, 2008년 8일, 2009년 9일 등으로 최근에는 10일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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