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화학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데 따른 역작용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탄소관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프랑스를 주축으로 태동된 새로운 흐름으로, 수입제품의 제조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수출할 때 이산화탄소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12년부터 EU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고, 2016년까지 신규등록 밴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km당 평균 175g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ACH(화학물질 관리제도)도 EU에 이어 미국,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REACH는 EU가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북미 및 아시아의 반발을 샀으나 결국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는 단독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인체에 흡수되면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혼합 화합물(케미칼 칵테일)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학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에 소홀했으나 화학물질 안전성 문제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관련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독물질 규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EU에는 미치지 못하나 제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 화학제품 목록과 제5차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역시 화학제품 수입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이 EU나 중국의 수출입 규제를 원망할 때는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규제에 어떻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것인지 한 가지에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물론, 화학기업이 자체 생산하는 화학제품에 대해 대응을 잘 했다고 모든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 수요처 또는 원료 공급처와의 협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 부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소관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고, REACH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학저널 2010/3/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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