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 2011년 판매지역 제한도 폐지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의 수입 및 판매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5년간 지속돼온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철제 용기에 주입된 LPG를 허가된 시ㆍ도에서만 팔 수 있는 지역제한이 2011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월28일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받은 시ㆍ도에서만 판매하는 지역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지방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된다. LPG는 주로 LNG(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 차이가 3.5-10.0%에 달하는데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는 140억-400억원의 이득을 본다”며 “지역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PG 수입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저장시설 확보 규정을 완화해 초기자본이 적은 사업자도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25년간 지속해온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등록하려면 사실상 저장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지만 정부의 LPG 또는 석유비축시설 여유 공간을 임차할 길을 터줌으로써 임차비용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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