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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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수혜에 발효시기가 관건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석유화학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화학산업은 2009년 EU와의 무역에서 2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관세가 높았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한국-EU FTA가 체결되면 최고 6.5%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EU와 인접한 중동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수혜가 일부에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밀화학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으며 EU의 관세율이 더 낮아 국내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밀화학 부문에 대한 EU의 관세율은 평균 4.5%로 한국의 6.9%보다 낮은 편이다. EU는 2009년 세계 화학제품 매출의 30%를 차지했으며 BASF, Shell, Bayer, Total 등 글로벌 30대 화학기업 중 13개가 집중돼 있다. 2010년 하반기 발효 기대 한국-EU의 FTA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치고 추가로 통상장관 회담과 한국-스웨덴 정상회담 등을 거쳐 2009년 7월13일 공식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EU FTA는 한국과 EU가 품목수 기준 각각 96%, 99%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조기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미국 FTA에서 양국이 각각 96.2%, 92.4% 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EU의 양허 안에는 없는 장기(7년) 철폐를 일부 확보함으로써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한 배려했다. EU의 관세환급 금지 요구에 대해 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국내기업들의 이해를 반영해 완전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실익을 확보했다. 또 역외에서 생산된 소재 사용비중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세법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특정지명 표시에 대한 EU의 높은 관심으로 협상 전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됐으나 선행상표 사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한국-EU FTA의 영향 | 한국-EU 10대 교역품목(2008) | 양허구간별 주요 품목 | <화학저널 201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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