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에 이어 이의신청ㆍ행정소송 잇따라 … SK가스는 과징금 경감 신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들이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E1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5월1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담합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SK가스는 과징금을 경감해달라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GS칼텍스도 담합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LPG 6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LPG 공급기업들은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기업들이 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격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밝혀왔다. 당시 과징금규모가 가장 컸던 SK가스(1987억원)와 SK에너지(1602억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각각 과징금의 50%와 100%를 감면받았다. 과징금을 전액을 면제받은 SK에너지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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