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취급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연한제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용기 재검사 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5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기의 사용 연한제는 26년 이상된 용기는 충전을 금지시키되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용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년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05/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정부,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 요청 | 2025-04-25 | ||
[산업정책] 정부, 석유화학 재편 불구경한다! | 2025-04-11 | ||
[환경화학] CCU, 정부 지원 아래 핵심기술 개발 | 2025-04-04 | ||
[산업정책] 석유화학, 정부 차원 구조조정 시급 | 2025-03-24 | ||
[산업정책] 정부, 배터리·바이오 34조원 지원 | 2025-02-0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