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 소비자 소송은 처음 … 별도의 규정 없어 구제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일반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제기된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으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나순철 변호사는 “이번 주 안으로 원고 모집을 마치고 늦어도 7월 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하청기업들이 담합기업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일반 소비자(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 관련법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해당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투자자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권 외에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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