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화학제품 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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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수암모니아, 메탄올 등 공업용 기초원자재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기본관세율을 2~3%포인트씩 낮추어 98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관련자료 P. 37> 또 국내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108개 품목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를 적용, 세율을 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98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70개 할당관세품목을 선정, 이중 맥주보리, 사료용밀, 대두 등 60개는 97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향료원료, 제분용밀, 가공용옥수수, 연필깍기용 칼날 등 10개를 신규 할당관세품목으로 선정, 기본관세율에서 최고 40%까지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Ethylene Dichloride의 할당관세율은 3%에서 2%로 1%포인트 낮췄으며, 열간압연강판(핫코일)의 할당관세(기본세율 8%)도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했다. 반면, 카제인산염은 7%에서 8%로 1%포인트 인상했다. 표, 그래프: | 화학제품의 할당관세율 조정내용 | <화학저널 19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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