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신규화학물질 신고 의무화
|
안전성 데이터 비롯 물질정보 신고토록 … 기존물질 신고로 효율화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도 신규화학물질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다.타이완은 2010년부터 GHS(화학제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대응한 MSDS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6월 이후 화학물질 리스트에 없는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돼 수입, 제조, 처리, 사용, 판매 전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종류는 통지(연간 10-1000kg의 신규화학물질), 간이신고(0.1-1톤의 신규 화학물질ㆍ폴리머), 기타 완전신고로 구분되며 안전성 정보 및 GHS 위험유해성 분류ㆍ표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타이완은 2009년부터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리스트 작성을 위한 신고등록을 시작했다. 실적이 있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등록할 수 있으나 신고서류의 작성을 포함해 타이완과의 연락은 중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법인은 타이완에 연고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연고인의 서명과 연락처를 비롯한 사업자정보와 CAS 번호, 제품의 중국어 및 영어명칭, 제조ㆍ수입의 평균수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록기한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등록이 늘지 않고 있으며 일본기업들의 등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신고의무는 없지만 신규물질로 신고하면 안전성 데이터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완전신고는 90일(일본,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완료돼 있으면 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일본처럼 서플라이체인이 길어 신청자인 수입업자 및 현지의 제조ㆍ처리ㆍ사용사업자가 물질정보를 수집하지 못해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물질로 신고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8/1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프로필렌, 한국·중국 상승, 타이완은 하락… | 2025-12-03 | ||
| [정밀화학] 광촉매, 한국·일본·타이완 연계 글로벌 공략 | 2025-10-28 | ||
| [반도체소재] 반도체, 소재 투자도 타이완 전환 | 2025-03-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무기화학/CA] 인산, 타이완 중심 반도체용 증설 | 2025-05-16 | ||
| [반도체소재] 반도체 소재 투자, 일본, 생성형 AI 발판 성장 한국·타이완 투자 “총력전” | 2025-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