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피해 소비자 27명 손해배상 청구 … SK에너지ㆍSK가스 대상 LPG(액화석유가스) 소비자들이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참여연대는 8월17일 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양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기간에 약 2억여원 상당의 LPG를 SK에너지, SK가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기업들이 2003-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기업인 E1과 SK가스를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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