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상반기에 이어 3055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사업은 바이오제품 개발에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충북 지역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에서 바이오제품(의약ㆍ화학ㆍ식품ㆍ환경ㆍ전자ㆍ바이오공정기기ㆍ바이오에너지 포함)을 생산하는 관련기업으로 부담률은 도비 80%, 자가부담 20%이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바이오제품을 생산기업으로 제한되며 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기업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관련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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