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의무화 … REACH와 함께 조기대응 요구 화화학제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유럽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규제 대응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CLP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포장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규제로 2010년 12월 이후로 유럽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에 본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한 유통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2011년 1월3일이다. 신청물질의 총 개수는 2010년 8월 기준 약 2000개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만배에 달하는 20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 IT 시스템은 예비등록 기간인 2008년 7월에는 3만개였던 등록물질 수가 급증하면 IT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어 REACH IT 기능이 제한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CHA는 REACH의 사례를 교훈 삼아 CLP 등록시 예상되는 신청수를 REACH보다 대폭 늘렸다. REACH의 본등록과 병행해 CLP를 실시하고 있지만 REACH 대상 외 물질도 CLP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해당기업들은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롯데케미칼, 스페셜티로 유럽 공략 | 2025-10-02 | ||
[정밀화학] 바스프,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선도 | 2025-10-02 | ||
[플래스틱] SK케미칼, 유럽 재활용 시장 공략 | 2025-10-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유럽 화학산업 ② , 전열화·CCS·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 화학산업 구축한다! | 2025-10-02 | ||
[석유화학] PE, 유럽이 미국산 관세 철폐했다! | 2025-10-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