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사제품 혼합판매 허용 … 리터당 20-30원 인하 가능성 높아 앞으로는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기업의 브랜드를 표시한 폴사인과 관계없이 질 좋고 저렴한 다른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선택해 판매(혼합판매)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형 정유기업들이 시장지위 등을 남용해 주유소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은 후 다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정유기업들과 주유소들의 횡포에 따라 최소한 리터당 수십원이나 비싸게 기름을 구매해왔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정유기업과 주유소의 1대1 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기업이 주유소의 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기업의 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자영주유소는 모두 1만849곳으로 전국 주유소(1만2923곳)의 84%에 달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영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리터당 석유제품 가격이 20-3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정위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11월까지 4대 정유기업의 폴사인 주유소의 리터당 석유제품 가격은 무폴 주유소에 비해 적게는 평균 20.21원에서 많게는 36.94원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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