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TVOCs 배출기준 초과 … 일반 벽지는 최대 32배 높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 벽지 10개 중 4개가 유해물질 방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8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친환경인증 벽지 10개와 일반벽지 2개 등 12개 벽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인증 제품 10개 중 4개가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인 TVOCs(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가스형태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벤젠(Benzene)과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렌(Ethylene) 등의 물질이 포함된다. 친환경인증 제품인 A벽지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했다. TVOC를 0.825mg/(㎡h) 방출해 기준(0.4mg/(㎡h)이하)을 초과했다. 또 친환경 제품인 B, C, D 벽지도 TVOCs 방출 수준이 각각 2.771mg/(㎡h), 0.238mg/(㎡h), 0.19mg/(㎡h) 등으로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을 위한 방출기준(0.10mg/(㎡h) 미만)을 초과했다. 일반 벽지 2개 중 E벽지에서는 TVOCs가 3.211mg/(㎡h) 방출됐다.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인증 제품의 방출 기준을 32배나 초과한 것이다. F벽지도 TVOC를 0.113mg/(㎡h) 방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한 벽지의 친환경인증 마크를 회수하고 친환경인증 벽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표준원에 일반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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