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학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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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그물망 CLP가 좁힌다! 2010년 11월 REACH 본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CLP (Classification, Labeling & Packaging) 규제까지 개정하면서 화학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CLP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 rization of Chemicals)와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근거해 2009년 12월16일 채택됐다. 지금까지는 물질(Substance)의 분류와 표시에 대해서는 지령 67/548/EEC를, 조제(Preparation) 분류와 표시에 대해서는 1999/45/EC를 따랐으나 앞으로는 물질, 혼합물질(조제) 모두 새로운 CLP 규제(EC1272/2008)에 따라야 한다. 개정 CLP 규정 적용 "임박" CLP 규제는 2009년 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단일물질 혹은 혼합물질(조제)에 따라 이행기간이 달라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1일부터, 혼합물질은 2015년 6월1일부터 분류ㆍ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1일 이전에는 지령 67/548/ EEC에 따라 분류ㆍ표시하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단일물질은 2012년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혼합물질은 2015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지령 1999/45/EC에 따라 분류ㆍ표시해 유통하고 2017년 6월1일부터 개정 규제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 CLP 규제는 GHS 분류에 근거하고 있는데 분류항목이 늘어나고 심벌마크도 모두 변경된다. 같은 분류항목이라도 분류기준이 변경되며, 용어도 일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개정 CLP 이행기간 | 개정 CLP와 기존 EU 표시의 비교 | EU의 Risk·Phrase / Hazard·Statement 비교 | <화학저널 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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