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수사 종착역 “불꽃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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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 … 배임이냐 적법한 경영이냐 공방 불가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승연 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은 1월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회장 등의 혐의를 ▲위장계열사를 통한 배임ㆍ횡령ㆍ주가조작 ▲그룹 주식자산의 부정 취득ㆍ양도 ▲비자금 1077억여원을 통한 세금포탈 등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현 회장실 차장)도 주식 부정 취득과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으나,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이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검찰은 “다단계 기업세탁 등 지능적 기법을 통한 차명 비리”라며 김승연 회장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화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화의 혐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과 주식 헐값 취득에서 부정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에서 열띤 법리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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