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시점이 2014년까지 연장된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조항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정유사기업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 규정을 2014년까지 4월 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일몰 연장을 위해 2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용역도 발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석유 가격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을 만들 당시에도 정유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몰 조항을 삽입한 만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애초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고 판매가격 공개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우선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강제성 없는 조사를 통한 석유사업자 평균가격 공개 대신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를 의무화해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정유사별 주간 판매가격을 해당주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지경부에 보고해 오피넷과 석유정보망을 통해 일반에 알려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하지만, 관점에 따라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일단 현재보다 제도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일몰 연장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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