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 확대
환경부, 사업개발 단계에 적극 반영토록 … 사후관리도 강화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ㆍ시행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흡수원 훼손영향을 평가범위에 포함시키고,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수단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이 확보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온실가스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스코핑(Scoping)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입지 및 개발 기본방향 등이 결정되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정량적인 저감효과 분석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저감방안 시행에 따른 정량적인 저감효과를 분석ㆍ제시함으로써 저감대책별 효과를 평가토록 했으며, 정량적인 저감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저감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 이후에는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는 사업유형별 시범평가서 작성ㆍ보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평가서(검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평가서(검토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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