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이오에탄올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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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토지이용 변화기준 엄격화 … 미국ㆍ유럽 이어 개선 검토 일본이 2017년까지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50만kl를 도입한다.동시에 바이오연료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도 엄격화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부하 저감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유럽ㆍ미국이나 브라질 등은 농업 보호 및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에탄올 이용을 촉진시켜왔으나 일본은 오로지 환경부하 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브라질은 연료 수요를 전부 대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외화획득수단인 원유를 최대한 수출로 돌리고 있다. 바이오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바이오연료용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기존 작물을 별도의 토지에 재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바이오연료 생산에 따른 환경부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에탄올 50만kl 도입에 앞서 이용대상을 브라질의 기존 농지에서 생산한 바이오에탄올로 한정했다. 그러나 간접적인 토지 이용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기존 농지에서 바이오연료용 작물을 재배할 때 과거에 생산했더 작물용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해왔던 삼림을 벌채해 농지를 확보한 케이스가 제외돼 이용 가능한 바이오연료 작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모델 분석에 따른 평가를 도입했으며, EU(유럽연합)는 정부의 감시사항으로 제정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관련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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