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DuPont의 미국시장 70% 과점 인정 … 독점소송 계속 진행
화학뉴스 2011.03.21
미국 항소법원은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DuPont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코오롱이 DuPont의 독점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Blooberg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코오롱이 DuPont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대해 2010년 1심 재판부(지방법원)가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할 때 DuPont의 시장지배적인 점유율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소송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DuPont은 최근 수년간 아라미드 섬유의 유일한 생산기업이었고 현재도 미국 시장에서 아라미드 섬유의 7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DuPont은 미국 시장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주도적 사업자”라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9년 4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DuPont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지방법원은 DuPont의 손을 들었다. 코오롱은 DuPont이 대규모 수요기업들을 상대로 필요물량의 80-100%를 구매하도록 하는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사의 법정싸움은 2009년 코오롱이 DuPont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DuPont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DuPont의 주장은 2006년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측이 고용해 영업기밀을 빼냈다는 것이다. 코오롱은 이에 맞서 DuPont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DuPont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는 군용 및 경찰용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케블라 섬유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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