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1.06.06
정유4사가 주유소 담합으로 26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됐다고 한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4사가 휘발유를 비롯해 석유제품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1380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 4348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GS칼텍스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최고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과징금이 257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문제이지만 과연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 정유기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경쟁 원적 주유소의 확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순하게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과 2010년 휘발유 시장점유율이 SK 36.0%→35.3%, GS칼텍스 26.5%→26.8%, 현대오일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주유소 확보경쟁 제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가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 폴사인을 철거하는 등 복수상표 제도 정착을 방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주유소의 폴사인이 바뀌지 않는 원인이 정유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주유소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차이가 없는 판에 폴사인을 바꾸거나 복수 폴사인을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공부-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이어지는 에너지 정책 라인이 정유4사 및 LPG 2사와 얼마나 유착돼 있고, 석유공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폴사인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거대한 숲속에서 나무 한그루에 의지해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위가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유-주유소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앞으로도 현재의 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둔다. <화학저널 2011년 6월 6일>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