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오스람 상대 특허침해 소송
LED조명 및 자동차용 칩 특허침해로 … 오스람 소송에 즉각 대응
화학뉴스 2011.06.13
삼성LED는 6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이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및 패키지 기술 등 모두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6월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사실에 대한 대응책을 오래전부터 강구해왔기 때문에 오스람이 소송을 낸 지 4일만에 한국에서 역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LED는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최대의 전기·전자기기 생산기업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는 6월6일 독일과 미국의 삼성 및 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도 LG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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