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사 접대에 강연료 편법 지급 … 외국 5사에 CJ제일제당
화학뉴스 2011.09.05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4일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여러 가지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기업 5사와 국내 제약기업 1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기업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했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의무가 없어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6사가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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