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전 제약부문 대표 집행유예 … 제약시장 공정경쟁 저해 우려
화학뉴스 2014.07.29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 전 CJ제일제당 제약 사업부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7월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석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CJ제일제당 제약 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수백명의 의료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강석희 전 대표는 2010년 5-11월 공중보건의 A씨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CJ 법인카드를 건네고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 영업담당 상무로 일하며 강석희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신분 의사 10명에게는 벌금 1000만-4000만원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나머지 민간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석희 전 대표는 현재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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