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시범사업 추진 … 탄소표준협회 지소도 유치
화학뉴스 2011.10.05
산림청이 REDD+ 방식으로 온실가스 1억톤을 해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억4400만톤의 40%인 1억톤을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토지황폐화를 막는 REDD+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돈구 청장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REDD+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고 10월4일 밝혔다. REDD+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시급한 선진국 재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열대림 등 산림 전용ㆍ훼손을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추진,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활동으로 REDD+를 위해서는 우선 개도국의 사업대상지를 확보해 산림 전용ㆍ훼손을 억제하고 잘 가꿔 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늘어난 탄소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사용하게 된다.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산림국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돈구 청장은 “산업부문에서 1억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면 톤당 19달러씩 2조2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산림 탄소가격은 톤당 7달러씩 8000억원이어서 산림부문 REDD+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총 1조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 탄소배출권 선점을 위해 2012년터 5년 동안 시행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추진 전략>을 마련”며 “REDD+로 인한 탄소배출권 확보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파라과이 등 5개국과 양자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0배가 넘는 26억톤의 탄소배출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는 우호적 산림협력 관계여서 시범사업 수행의 적지라는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중남미 지역 국가 등으로도 사업대상국을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에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80%가 거래되는 탄소표준협회(VCS) 지소를 유치해 산림탄소 거래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있는 기업에는 사업대상지를 찾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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